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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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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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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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