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②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