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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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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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②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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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6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3. 18. 시행현행
- 법률 제20170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4. 7. 31. 시행
-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
-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