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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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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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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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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24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0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6.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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