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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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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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