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第360條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7.30,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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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691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758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8. 14.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3656호, 1983. 5. 21. 일부개정, 1983. 5. 21. 시행
-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1970. 4.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엄상섭, 최명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당선무
315), 소송 계속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자 2013. 11. 1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 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가.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7항 단서(이하 ‘감사선임조항’이라 한다)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알린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 제44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는 아동대상성범죄인지 여부 및 성범죄로 인해 받은 형의 종류나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모두 취업제한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