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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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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262023. 12. 2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엄상섭, 최명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737 당선무

헌법재판소 2013헌바389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315), 소송 계속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자 2013. 11. 1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1030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사670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 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654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가.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7항 단서(이하 ‘감사선임조항’이라 한다)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13구합113152013. 10. 10.
해임요구취소

알린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 제44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는 아동대상성범죄인지 여부 및 성범죄로 인해 받은 형의 종류나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모두 취업제한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법원 95누75431995. 10.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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