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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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