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허가취소등)
제23조 (허가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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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3656호, 1983. 5. 21. 일부개정, 1983. 5. 21. 시행
-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1970. 4.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17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36 부동산강제경매 결 정 일 2022. 7.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않았으므로 제1심이 처분허가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하였다. 2. 무릇,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사회복지법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
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더하여
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허가한 바가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것)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기준조항’이라 한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인건비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으며, 위 각 유형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그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그중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되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 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
8.자 65마1166 결정,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000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이 000
지를 이 사건 법인에 무상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등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