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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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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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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20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582016. 4. 28.
과태료부과처분등취소

김①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8조, 제45조의2 제1항은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직무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그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

헌법재판소 2015헌바247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거짓’과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752015. 11. 12.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2011년 7월분 보육료 286,000원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6,3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위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대법원 2015두393782015. 6. 24.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4누641572015. 3. 17.
행정처분취소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8. 8. 원고 1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805,000원의 보조금반환 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이라 한다),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3912014. 6. 26.
과징금처분 등 취소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용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2014. 4.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650,000원의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3. 10. 1.~2013. 12.

부산고등법원 2013누2632013. 10. 17.
보조금반환등취소

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제1, 2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지급받은 D, E의 차등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9222013. 7. 17.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에 의하여 원장자격 정지 1개월(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의 처분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2.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4562012. 11. 14.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3. 보건복지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8조 관련 [별표 9] 2.에 규정된 운영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 2. 3. 대통령령 제2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5조의2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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