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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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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2018.12.11, 2020.12.29, 2023.12.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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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21412022. 1. 1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은 제4호로‘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8922021. 4. 2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제8조의3에 제4호를 신설하여“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45)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추가하였는바,위 개정 취지는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46

대법원 2019두349682019. 5. 30.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의정부지법 2018고단33402018. 11. 21.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582016. 4. 28.
과태료부과처분등취소

김AA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중 제3항 가. 6)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①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1)

청주지방법원 2014노13652015. 6. 4.
업무상과실치사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어린이집 운영자의 주의의무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라. 차량안전관리 항목은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2014. 4.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지출한 점에 대한 원고의 소명자료 중 일부(5만 원 이하의 증빙자료 등)는 반영하였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예산 주요 항목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을 제4, 15, 17, 20호증).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기본보육료),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9522012. 7. 25.
수탁자불선정처분취소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9. 30.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내용에는 응모자가

대법원 2007추1342009. 5. 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영유아보육법령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시설운영자의 재위탁권을 제한하고 재의요구사유에 비추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도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