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2023.12.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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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100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785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3. 30.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같은 법 제21조) 반면,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교육경력을 거쳐 교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별표2]).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을 제공함에 있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자인 청구인 7 내지 16이 수업과목 개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학점인정 관계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징금 30,000,000원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D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다만 보육교사 자격증만 받지 못한 점, C가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보육교사에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D을 고용한 것인 점, 원고가 C의 보육교사수당을
부여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을 부여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키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48조 제4호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명
1.~2014. 12.31(3년간) ○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개인일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별표1의 시설장 자격증(40인 이상)을 소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