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 (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06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1호, 제16조 제8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48조 제4호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