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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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4887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7. 12. 20.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8006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다만 아동복지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와 같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는 ‘해당 아동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검사’(민법 제77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법 제12조)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다른 가족 간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당해 아동의 친족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