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4887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7. 12. 20.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8006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다만 아동복지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와 같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는 ‘해당 아동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검사’(민법 제77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법 제12조)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다른 가족 간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우리 사회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당해 아동의 친족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