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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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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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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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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