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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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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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