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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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ㆍ대여ㆍ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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