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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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의료기기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될 당시 의료기기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복하여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노3809).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제69조 제2항, 제6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2초기2493), 201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고,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고,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나) 등급분류(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인체와
방법원 2010고정2657),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837).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