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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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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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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352020. 8. 28.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제2조 제1항 본문).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의료기기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될 당시 의료기기

대법원 2015도103882018. 8. 1.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헌법재판소 2013헌바2602016. 2. 25.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복하여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노3809).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제69조 제2항, 제6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2초기2493), 201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바6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고,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62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고,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나) 등급분류(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인체와

헌법재판소 2012헌마4472012. 6. 5.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방법원 2010고정2657),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837). 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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