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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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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8.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삭제 <2010.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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