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심사 청구)
제28조(심사 청구)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