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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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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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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