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