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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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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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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