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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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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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