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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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의5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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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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