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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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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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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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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