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2017.12.12, 2020.6.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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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3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544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13368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981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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