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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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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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