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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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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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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7. 8.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81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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