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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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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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