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