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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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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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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