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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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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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