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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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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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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