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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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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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