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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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청문)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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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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