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의례식장등의 영업)
제5조 (의례식장등의 영업)
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儀禮式場"이라 한다) 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종교기관ㆍ의료기관ㆍ학교ㆍ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기구ㆍ물품ㆍ음식물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2. 타인이 판매ㆍ대여하는 의례식 관련서비스ㆍ기구ㆍ물품ㆍ음식물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 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사업과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은 일정한 업을 하는 자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장의사영업의 내용인 "판매"의 범위
가.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범위 나. 영업허가관청의 법령해석과 법률의 착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