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허례허식행위의 금지)
제4조 (허례허식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가정의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2.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3. 화환ㆍ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렬ㆍ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4. 답례품의 증여
5. 굴건제복의 착용
6. 만장의 사용
7.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②제1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1.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2.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한다. 【이 유】 1. 원고 김문한, 김영이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합하면 장례비로서 200만원을 초과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령, 직업, 망인 및 유족의 사회적 지위, 생활정도, 장례의 일반적 풍속 및 관행, 상가의 일을 돕는 자나 매장지까지 수행한 자를 제외한 일반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 및 가정의례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을 합리화하여 낭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장례비
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던 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이다. 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용된 장례비용(예, 부고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다.
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제비용의 지출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참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1이 이사건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수 없다고 한 예
유가족 식사대 25,000원과 원고공사 직원인 위 망인의 장지에 까지 수행한 차량운송비 50,000원의 상환도 구하고 있으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장례에 있어서 주류의 대접은 금지된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류대는 이는 적법한 장례비 손해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