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14누212712014. 12. 12.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6. 11. 2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5.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742009. 7. 15.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판단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제25조의6 제1항, 제2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사전

부산고등법원 2006누55402007. 6. 29.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미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신청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협

창원지법 2006구합12252006. 11. 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