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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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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2025.10.1>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2042021. 8. 10.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는 위와 같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752021. 1. 2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으로 녹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에 비공원시설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등으로 구분한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2017두717892018. 4. 12.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국·도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3)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지역이다. 이 사건 신청에는 분진·소음,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관 및 주

대법원 2011두290522014. 2. 21.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4922011. 2. 25.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생태·자연도를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제주지방법원 2006구합8152007. 6. 13.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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