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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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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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