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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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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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