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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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362020. 11. 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의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2015. 11. 12.
손해배상(공)
제3종 구역 나 지구 80이상 85미만 제3종 구역 다 지구 75이상 80미만 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