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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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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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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