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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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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2.12.30,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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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932025. 7. 16.
재결취소

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작되는 자동차의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제작차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주는 행위로, 인증행위 자체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2019. 4. 26.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⑵ 소음법 제31조 제2항에서도 변경인증의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한편 대기법 시행규칙

대법원 2019도65882019. 9. 9.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2018. 12. 2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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