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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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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 측정)

제3조(상시 측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2,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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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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