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26. 선고 2016헌마58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항공소음 측정망이 한 쪽 항로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쪽 항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아파트 소재 소음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제4조는 환경부장관이 측정망의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측정망 설치의무자에게 위치 선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김포공항의 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측정망을 설치할 의무 또는 ○○아파트 소재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