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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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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샘물 개발허가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2(샘물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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