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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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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12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개정 1999.2.8>)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개정 1999.2.8>)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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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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