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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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12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調査代行者"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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