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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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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5다2175802026. 4. 30.
부당이득금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기준 및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고려하

인천지방법원 2025. ○○.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기물 적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에 따라 토양오염도조사 실시를 의뢰하였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3. 1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도조사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대법원 2023다3060142025. 5. 15.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072024. 4. 2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면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의 토양 관리체제, 교육부 산하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9472022. 6. 23.
손해배상(기)

하여 신탁기간, 수익자 등을 변경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경하였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 - 2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TPH : 500mg/k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2802022. 6. 10.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명령 취소

구 중앙동4가 G 철도용지 37,050.8㎡는 국가 소유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한다.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은 부지의 지목에 따라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별하여 오염물질별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지는 ‘철도용지’로서 ‘3지역’에 해당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고 할 것이다. ②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학교용지·묘지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등인 경우는 1지역으로, 지목이 임야·염전·창고용지·하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나아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은 오염토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넘는 위법한 토양오염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미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 이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7252014. 4. 2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2009. 5. 20.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일대가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이행기간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대법원 2008도29072011. 5.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52582008. 10. 8.
반입중지처분취소

. -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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